3개 조례 개정, 예산 17억원 증액
참전·독립유공자 등 6500명 혜택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보훈수당 인상을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보훈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약 6500여 명이다.
청주시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본인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또한 기존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만원 오른다.
전몰군경(6·25, 월남전)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명예수당은 2만원 인상돼 12만원으로 지급되며, 65세 이상의 공상군경과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배우자 및 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및 5·18민주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도 2만원 늘어난 10만원이 된다.
특수임무유공자는 3만원 인상된 16만원을 받게 된다.
국가유공자이지만 그간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전상군경과 무공수훈자 65세 이상 본인에게도 보훈예우수당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신설된 전상군경 및 무공수훈자 보훈예우수당은 참전명예수당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시는 수당 인상을 위해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개정을 완료했다.
2025년 보훈수당 예산은 약 17억원이 늘어난 총 98억원으로 편성됐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가에 대한 보답을 잊지 않는 청주시가 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