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월 이상 사업 운영 소상공인에게 기회 제공
임대료 지원 신청, 하동군청과 읍·면사무소 가능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2025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남 하동군이 관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하는 2025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하동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1.08 |
이는 영업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내년 1월 17일까지 신청받는다. 군은 이번 사업에 전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총 1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관내에 6개월 이상 사업자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최근 5개월간의 평균 임대료를 기준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분할 지원한다.
신청은 하동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최종 선정자는 2월 28일에 발표된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2024년에 시작한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었다"며, "2025년에는 예산을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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