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교육지원청이 2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미신고 불법 개인 과외 교습자 자진 신고와 학원·교습소 편·불법 운영사항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용인교육지원청이 학원과 교습소의 편·불법 운영 실태를 바로잡으려고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용인교육지원청] |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에 근거해 개인과외 교습을 하려는 자는 인적 사항, 교습 과목, 교습 장소, 교습비를 신고해야 한다.
또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할 때 운영자는 교습비, 강사, 보조 요원, 교습 인원, 각종 게시사항에 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용인교육지원청은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 증진과 개인 과외 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원·교습소 운영사항에 대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관심과 인식을 고취하려고 펼침막 게시, 홍보 물품 배포, 가정통신문 발송으로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김희정 교육장은 "신고기간을 운영해 편·불법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줄이고 알 권리를 실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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