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당 최대 5000만원 대출, 이자 보전 혜택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상담 및 대출 진행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내수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말까지 추가로 150억원의 육성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총 3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왼쪽)이 지난 4월22일 시청 접견실에서 예경탁 경남은행장과 체결한 소상공인 희망 나눔 상생 금융 업무협약서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4.04.22 |
창원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예비비 13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지원 자금은 경영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기존 경남도 자금을 받은 업체도 최대 5,000만 원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경영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은 등록 후 6개월 이내의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상환 방식은 1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보증 상담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보증심사 후 발급받은 보증서를 가지고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홍남표 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