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해외 은닉·고의적 납세 회피 강력 대응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13명의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약 10억 원에 달한다.
고액체납자 압류 귀금속. [사진=뉴스핌DB] |
시는 이들이 재산을 해외로 은닉하거나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가 이를 승인할 경우 해당 체납자들은 2025년 1월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펼치고 있는 청주시는 소상공인 및 영세 기업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처분 유예 등의 유연한 대책을 적용 중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조세정의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