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철 도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최종 의결
[안동·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장애인 공무원들의 직무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황재철 도의원((국민의힘, 영덕군)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속개된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경북도의회 황재철 도의원[사진=경북도의회]2024.12.22 nulcheon@newspim.com |
이번 조례안 개정 배경은 기존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편의 중심의 절차적인 내용만 한정적으로 규정한 것을 보완,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키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 수립 △ 실태조사와 교육‧훈련 사항 △ 장애인공무원 지원범위 구체화 △ 장애인공무원 지원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물리‧제도적 지원의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을 지적하고 "조례 보완을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장애인 근무자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전사회적으로 동등하고 장애인 친화적인 분위기를 환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