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에게도 사기...40대 남성 징역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개봉을 앞둔 영화에 투자하면 최대 40% 수익이 보장된다며 고등학교 동창 등을 상대로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 씨는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컴퓨터 그래픽 서비스 기업이 영화 사업 투자를 받고 있다며 개봉을 앞둔 영화에 투자하면 3개월 후 30~40% 수익이 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 중에는 A 씨의 고등학교 동창도 있었다.
A 씨는 "임직원들만 투자할 수 있으므로 투자금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대신 투자해 주겠다"며 2020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차례에 걸쳐 1억 613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실상 A 씨는 컴퓨터 그래픽 서비스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자신의 채무를 갚을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의 경제 사정이나 해당 투자금 등을 마련한 경위 등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편취금을 포함하여 총 2억 원가량을 차용했지만 이 중 1억 8000만 원가량을 상환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