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건설업체와 제조업체 등 20곳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93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노동자 587명에게 임금 8억2000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성희롱 예방 등 법정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들도 적발됐다.
부천에 있는 한 제조업체는 유급 연차휴가를 쓰지 않은 직원 23명에게 수당 25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적발된 업체들에게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주택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근로 감독을 강화해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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