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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농업4법 등 6개 법안 모두 거부권…권한대행 거부권은 20년만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1:57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2:11

한덕수 권한대행, 19일 임시국무회의 소집
"농업4법, 시장기능 왜곡…재정부담 우려"
"국회 증언감정법, 동행명령제 기본권 침해"
2004년 고건 총리, 권한대행시 거부권 행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 2004년 이후 20년 만으로 역대 두번째다.

◆ 정부, 19일 임시국무회의 소집…6개 법안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12.17 photo@newspim.com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여파로 대통령직이 직무정지 되면서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대리하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에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6개 법률안이 포함돼있다"며 "어떤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며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국회법 개정안·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모두 거부권

6개 쟁점 법안 중 국회법 개정안은 11월 말까지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통상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감액·증액 등 예산안 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는데,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 간 갈등으로 예산안에 야당 의견이 담기지 않을 경우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한 권한대행은 "개정안이 시행돼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증인 동행명령 대상을 '국정조사'에서 '안건 심사 및 청문회'로 확대하는 게 중요 내용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또 해외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처리해야 한다.

여당은 국회증언감정법이 제도 남용으로 인해 신체 자유를 제한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과 기업활동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 양곡법, 21대 국회서도 재의요구권 행사…"쌀 공급과잉 구조 고착화"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도 논란이 많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고추, 마늘, 배추 등 5대 채소만 잡아도 평년 기준 연간 1조2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에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2차 양곡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제 통상원칙(WTO 감축 대상 보조금)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 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29 pangbin@newspim.com

재해가 발생하면 기존 복구비 지원 외에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전부 또는 일부)하도록 규정한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리도록 작용한다.

최근 5년간 누적 할인액은 3612억원, 할증액은 992억원에 달한다. 만약 재해보험법 개정안 시행으로 할증제도가 폐지된다면, 모든 농가의 보험료율은 인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의 한정된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쌀 의무매입 제도와 양곡가격안정제 시행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면 스마트팜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농업농촌 투자를 매우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권한대행 거부권, 20년만에 행사…"국회서 대안 마련해 주길"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률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12.17 photo@newspim.com

접수는 관련 법률안이 주무부처에 이송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한 권한대행이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오는 21일까지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고건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20년 만이다.

야권은 한 권한대행이 계엄사태 관련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건 국정농단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국회와 협치를 전제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보류한 상황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은 정국을 다시 갈등국면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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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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