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1억이 넘는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효림은 2022년 8월 김선옥 전 마지끄 대표로부터 약정금 관련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배우 서효림 [사진=뉴스핌DB] |
서효림 받지 못한 돈은 2021년 5월~2022년 7월까지의 출연료 8900만원으로, 법원이 결정한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면 총 1억2000만원이다.
그러나 김 전대표는 서효림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연락을 끊었다. 더불어 당시 마지끄에 재직 중이던 매니지먼트 직원들의 진행비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것"이라며 "조금씩 지불하고 목돈 생기면 갚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22년 7월 정산에 나서겠다고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결국 서효림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이백규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판사는 마지끄와 김 대표가 서효림에게 미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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