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48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수점검은 의정부시 전역에서 실시됐으며, 목적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이다.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사진=의정부시] 2024.12.18 atbodo@newspim.com |
공회전 단속은 스마트폰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진행됐다. 공회전 제한시간 5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사전 경고 후 계속 어길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는 형태다.
점검 결과 2대의 차량이 공회전 제한시간을 경과했고, 폐쇄된 지점 1개소는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해지됐다.
또한 노후되거나 설치되지 않은 공회전 제한 안내 표지판 16개소에 대해서는 재설치 및 신규설치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공회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공회전을 자제하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