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는 18일 제326회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이 기초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진천군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진천군의회] 2024.12.18 baek3413@newspim.com |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이 개정안은 기초 의회의 기존 역할이 훼손되고, 다수의 감사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장동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로, 기초 의회와 주민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문은 국회 및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자치 분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