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시는 18일 비시가화 지역에 대한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변경)해 고시했다고 공지했다.
성장 관리 계획은 비시가화 지역 난개발을 막고 체계 있는 개발을 유도하려고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다.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시는 올해 2월 지역 전체 비시가 화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일원을 성장 관리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 대상 면적은 처인구 112.754㎢, 기흥구 8.983㎢, 수지구 5.333㎢를 합쳐 127.07㎢다.
시는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고려해 제도에 대한 의견을 모니터링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변경안을 마련했고, 주민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같은 행정 절차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했다.
성장 관리 계획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개설 분야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진입도로 개설 기준을 대폭 조정하는가 하면 완화했고, 연접개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지침을 정비했다.
건축물 용도 계획 분야에서는 주거형·산지 관리형에서 데이터센터를 불허 용도로 추가했다. 주거형 지역에서 ▲유형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시설(봉안당) ▲위험물 저장과 처리시설(일부) ▲동·식물 관련 시설(일부) ▲묘지 관련 시설(일부) ▲장례시설을 불허 용도로 추가 지정했다.
옹벽 기준 분야에서는 ▲공장 ▲창고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위험물 저장과 처리시설을 비롯한 경제 산업시설에 대해 1단 최대 옹벽 높이를 종전 3m에서 5m까지 탄력 있게 조절 가능하도록 기준 일부를 조정하고 기술사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타 분야는 ▲완충 공간 확보 기준 ▲건축물 지하층 노출 높이 기준 ▲조경·주차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세부 변경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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