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17일 수지구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기부채납키로 한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조합과 관련 건설업체에 강력히 경고하고 건물 준공을 서두르라고 요구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조합 측에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건설 문제점 보완을 촉구했으나, 조합 측은 재정 사정을 핑계로 공사를 늦추며 시의 시설 보완 요구에 성의 있게 응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날 이상일 시장 지시로 조합에 최후통첩성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이상일 시장은 "동천3지구 조합 문제와 관련해 시가 단호하게 대처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가 되도록 하라"며 "앞으로 조합이 무책임한 문제를 일으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가 개발사업 진행 단계에서 사업자가 약속한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반드시 설치하도록 강구한 방안을 빈틈 없이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시는 지난해 6월 도시개발사업자 무성의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운영 기준'을 변경했다. 개발사업자가 공공 기여 약속을 확실히 지키도록 제도를 만든 셈이다.
변경한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운영 기준'에는 주택사업 진행 일정에 맞춰 기반시설을 설치하게끔 ▲공동주택 분양 전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미완료 시 입주자 모집 공고 불가 ▲주택건설 착공한 뒤 기반시설 설치 지연 시 주택건설 공사 중지 ▲기반시설 공사 완료한 뒤 합동점검과 공사 완료 인정 후 아파트 사용 승인 같은 내용을 담았다.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수지구 동천동 산 151의 2 일원에서 진행한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공 기여 시설이다. 당초 조합 측은 2021년 3월 착공한 뒤 2022년 8월 준공해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했다.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은 2020년 3월 입주를 시작해 같은해 8월 준공을 마쳤지만, 조합 측은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준공에 대한 법상 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행 사항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다.
조합 측은 시의 계속되는 공사 이행 촉구에 내년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다.
조합 말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내년 9월 개관이 가능하나 그동안 조합이 보여준 무성의한 행태를 고려할 때 내년 9월 개관도 보장하기 힘들다고 시는 판단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심사에 따른 보완공사를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사업 조합 측이 공공기여를 하기로 한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법상 근거를 토대로 시가 강제 조치를 취할 만한 방안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국토계획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인·허가에 따른 조건의 형태로 개발사업자에게 기부채납을 요구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공동주택 사업자가 공익성에 따른 기부채납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거부할 경우 피해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측은 지난 2022년 2월 시의 '건축공사 일정과 향후 계획 제출 요청'에 대해 2022년 8월 시설 공정 계획과 일정을 회신했지만, 수차례 공사 변경 계획을 제출하면서 공사를 지연시켜 왔다.
지하 2층·지상 4층, 건축총면적 2251㎡ 규모인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동아리실과 미디어실, 자치활동실, 조리실, 다목적 강당 같은 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사업비는 약 40억 원이다.
해당 시설은 지난 2016년 7월 876가구에서 932가구로 가구수 증가 조건으로 조합 측이 기부채납을 제안했고, 시는 시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2016년 11월 906가구로 조정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공동주택 입주는 2020년 3월 시작했고, 같은해 8월 입주를 끝냈다. 그러나 조합 측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준공 예정일을 미뤘다.
이에 시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조합을 상대로 협의사항 이행과 물품 관련 협의 요청을 4회에 걸쳐 진행했지만, 조합 측은 응답하지 않는가 하면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시는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측과 2회에 걸쳐 대면회의를 하는가 하면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공사와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시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조합 측에 시설보완 요청을 한 횟수는 12차례에 이른다.
조합 측은 지난달 15일 시에 내년 3월까지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을 준공하겠다고 회신했지만, 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지연전술일 가능성이 있으니 시가 더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합 측의 무책임한 태도는 시민 불편과 시 행정에 지장을 초래한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기로 결정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예산은 시설 준공 지연으로 인해 반납과 이월을 반복하는 상황이다. 조합 측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등기 지연과 민원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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