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 49.92% 불과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경기 하남시가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6.44% 인상한다.
하남시, 하수도 요금 내년 1월부터 6.44% 인상(하남시청)[사진=하남시] |
1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해마다 6.44%씩 인상해 왔다.
이 결정은 2026년까지다. 따라서 오는 2026년 1월에도 6.44% 또 인상된다.
이에따라 시는 ▲가정용(0~20t 기준)의 경우, t당 417원에서 444원 ▲일반용(1~100t 기준)은 748원에서 796원 ▲대중탕용(0~1000t 기준)은 1718원에서 1829원으로 각각 올린다.
오는 2026년까지 해마다 6.44%씩 인상하게 된 것은 현재 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49.92%에 그쳐 행안부의 현실화율 70%에 크게 못 미쳐 매년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여러 인상 요인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었다.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하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일선 지자체의 현실화율을 70%까지 권장하고 있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