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 20만~셋째아 40만원까지 지원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내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하는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시가 내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권(바우처) 사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이는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기존 사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환급 방식은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중 10%를 제외한 금액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울산에 출생신고와 부모 중 한 명이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 사업은 2019년 중구에서 시작됐으나, 이제 울산 전역으로 확대된다. 울산시는 2023년부터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과 소득 제한 폐지를 통해 출산가정을 지원해 왔다. 2025년부터는 본인부담금 지원 강화로 기업을 진전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울산의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