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불허 처분에 불복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하남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하남시가 패소했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불허 관련 행정심판, '하남시 패소'(하남시청)[사진=하남시]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하남시 처분이 부당하다며 한전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한전은 지난 8월 시가 지역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에 대해 불허 처분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안은 한전이 약 70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 6월까지 기존의 변전시설을 옥내화해 확보한 여유 부지에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를 통해 들어올 추가 전기를 받아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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