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 2253건 34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등록하였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한다.
단,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지방 재정의 근간이 되는 주요 지방세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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