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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폐기물 불법 폐수 배출시설 등 73건 적발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08:38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08:38

사업장 주변 산지 훼손하여 건설폐기물 보관 등으로 사용해 고발 조치 요구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과정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4일부터 30일까지 건설폐기물 공사현장 및 처리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배출자가 건설폐기물 보관 중 덮개 미설치한 상태로 보관한 전경.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는 배출자와 처리업체가 많은 용인시 등 6개 시에 있는 건설폐기물 관련 51개 사업장에 대해 담당 공무원, 공사 및 환경분야 도민감사관과 함께 현장 중심의 점검을 진행했다.

감사 결과, 사업장 부지를 확장해 사용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임시보관장소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하는 등 73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사업장 부지확장 등 변경허가 미이행 4건,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등 처리기준 위반 31건, 임시보관장소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등 12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등 11건, 위반건축물 증축 등 11건, 불법산지전용 3건,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이다.

사업장 사례로 보면 A 사업장은 사업장 부지 주변 산지를 훼손하고 펜스를 설치한 후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고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에 덮개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B 사업장은 수집‧운반업을 하면서 임시보관장소로 승인받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하고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 보관했다.

또한 C 사업장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면서 보관시설에 부실한 보관표지판을 설치하고 세륜시설을 신고된 소재지가 아닌 사업장 경계 부지에 설치해 사용하며 부지 주변 산지를 훼손하고 컨테이너 등을 보관하다가 지적됐다.

한편 수집‧운반업 55개 사업장에서는 차량을 신고 없이 무단 감차했으며, 이 중 37개 사업장은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 3대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보관장소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한 전경. [사진=경기도]

도 감사위원회는 감사로 확인된 지적 사항을 해당 시에 통보하면서 고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건설폐기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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