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시행…"근무 만족도 높여 업무능률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79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생일이 포함된 달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조례는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은 공포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우식 위원장은 "생일 특별휴가 제도는 모든 공무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근무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업무 능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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