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자세를 부과했다.
태백시는 자동차세 9592건, 11억76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이다.
태백시청.[뉴스핌 DB] 2024.12.06 onemoregive@newspim.com |
부과대상은 12월 1일 기준 태백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이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연 세액을 선납한 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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