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발의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이 11일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구민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은봉희 광주 남구의원. [사진=남구의회] 2024.12.11 hkl8123@newspim.com |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기본계획 수립‧시행, 정책연구 등이 포함 된다.
은 의원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남구의 청년 인재들이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20일 제308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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