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내실서 경호처와 출입 절차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11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국가수사본부와 압수수색 방식 등을 논의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발표할 때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현재 대통령경호처와 수사단이 압수수색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대통령실에 따르면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압수수색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했으며 출입 절차를 밟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해 강제수사가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단은 정오께 대통령경호처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수사단은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와 수사단 측은 오후 2시 현재 안내실 2층 회의실에서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상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시됐으며, 국무회의가 있었던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경호처도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에 머물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혐의는 기본적으로 내란죄"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출입한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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