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임기 개시 만 70세는 제한
사업 연속성·안정성 도모 고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변경해 임기 중 만 70세를 넘긴 이사도 정상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최근 재임 중 만 70세를 넘긴 이사에 대해 해당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규정했다.
하나은행 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 |
기존 규범은 이사에 대해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한다"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내용은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했다.
임기 종료 기준 시점이 '해당일'에서 '해당 임기'로 바뀌면서 임기 중 70세가 넘는 이사들도 주어진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금융은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이미 부여한 이사 임기를 연령과 상관없이 보장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회장인 함영주 회장은 1956년 11월생으로 기존 규정에 따르면 만 70세를 넘기는 2027년 3월엔 퇴임 수순을 밟았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함 회장은 임기(3년)를 채울 수 있게 됐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