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섬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을 폭행해 다치게 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22년 6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섬에서 동료 공무원 B씨를 작업이 서툴다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작업이 서툴러 페인트가 벗겨졌다며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항소심에서 추가로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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