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검찰이 제7대 교육감 선거에서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교육감 선거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 제공과 이를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6월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사진=뉴스핌DB]2024.12.11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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