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광고로 투자자 유인
금감원 공문 위조해 입금 유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은 최근 비상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상계엄령을 빙자한 불법 리딩방 사기의 주요 특징은 ▲인스타그램 광고로 투자자 유인 ▲장외 대량거래를 미끼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 ▲비상계엄을 이유로 자금 추가 편취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2024.12.10 yunyun@newspim.com |
불법업자들은 인스타그램에 무료 주식강의, 급등주 추천 광고 등을 게재해 투자자들을 네이버 밴드로 유인한 이후, 해외 금융회사 M사의 교수를 사칭해 투자자문을 재테크 강의, 주식시황, 추천주 정보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했다.
상장주식을 장외 대량매매로 싼 가격에 매입하여 매일 수익이 난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한뒤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단체 채팅방의 사람들이 투자 성공사례 등을 보여주며 가짜 주식거래 앱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이후 투자자에게 자금을 대여해 초기 투자자금 없이 많은 수익을 얻은 것처럼 꾸민 후, 수익금 출금을 신청하면 원금 상환을 요구했다. 원금 상환 시 상환방법이 잘못됐다고 하거나 세금 등 납부를 빙자해 출금을 지연하고 추가 납입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2024.12.10 yunyun@newspim.com |
최근에는 계엄 이후 금감원이 자금출처 조사를 요구하며 검증을 위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보였따.
금감원은 비상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하며 자금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무료 주식강의, 재테크 책 제공 등 온라인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라"며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추천, 사설 주식거래앱 설치 권유 등 관련 녹취,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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