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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아파트, 대공 진지 지어라" 軍 요구에 서울 초고층 재건축 올스톱 우려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7:44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7:4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초고층 재건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방부가 이들 초고층 아파트에 대공 진지 건설을 주문하고 있어서다.

대공 진지를 건설할 경우 추가 비용이 100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는데다 유사시 자칫 적의 선제 포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지금까지 주거시설에 대공방어시설이 구축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와 조합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서울의 정비사업조합 여러 곳에 대공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대공방어협조구역에서 위탁고도(77∼257m) 높이로 건물을 지을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결과를 반영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70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조감도 [자료=서울시]

군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위탁고도 높이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기밀에 해당해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에 해당 기준이 적용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서울 내 정비사업 조합은 약 5곳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50층 이상 단지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군이 요구한 대공진지에는 포대와 탄약고 뿐 아니라 군인들의 생활시설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사업성 저하와 단지 내 군 주둔으로 인한 생활 불편, 적의 타격 위협 노출 등의 이유에서다. 지금까지는 위탁고도 기준을 넘는 아파트가 없어 주거시설에 대공진지가 설치된 사례가 없으며 상업시설에는 일부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건물에 대공방어시설 설치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새로 짓는 고층 아파트마다 대공진지를 짓게 하고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기존 진지를 비우고 옮겨간다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는 입장이며 높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별도의 부지에 대공진지 타워를 짓는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군 당국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군 당국은 대공 진지 건설은 안보상 필수 조항으로 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자칫 서울시가 추진하는 압구정, 여의도, 강남 일대 초고층 재건축이 무산될 가능성도 타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군 당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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