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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일반특검과 차이는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7:40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8:43

상설특검 파견 검사수 최대 5명· 일반특검 파견 검사 최대 20명
민주당, 파견 검사 '40명' 별도 특검 법안도 발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상설특검안 통과는 지난 2020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이후 두 번째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상설특검안을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특검에는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두 가지가 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본회의 의결만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가 2명의 특검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중 1명을 3일 이내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검 가동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다. 

반면 일반특검은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 가동하는 만큼, 법안 내용에 따라 수사팀 규모나 수사 기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또 일반특검은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조사 기간은 상설특검이 60일, 일반특검 70일이다. 준비 기간은 20일, 추가 조사 기간 30일은 동일하다. 즉, 상설특검은 최장 90일 동안 조사할 수 있고, 일반특검은 최장 100일간 조사가 가능하다. 수사 규모는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 최대 5명, 수사관 30명이다. 일반특검은 파견 검사 최대 20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규모 면에서 상설특검의 파견 검사 수가 일반특검보다 적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0 pangbin@newspim.com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 가동 외에 일반특검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일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의원은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별도 특검 법안은 파견 검사를 40명, 최대 수사 기간은 15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상설특검 대비 검사는 8배 많고, 수사 기간은 1.6배 길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안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상설특검안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 총지휘 의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건의 등 적극적 가담 의혹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발표 및 군부대 국회 투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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