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한동훈 2차 내란행위 규탄 결의안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촉구 결의안
국민의힘 호남동행 특별위원회 해체촉구 결의안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는 10일 ▲한덕수-한동훈 2차 내란행위 규탄 결의안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촉구 결의안 ▲국민의힘 호남동행 특별위원회 해체촉구 결의안을 각각 의결했다.
결의안에서 "한덕수 총리는 내란죄 수사 대상이며 탄핵의 대상이기도 하다"며 "대통령이 유고 되지 않는 상태에서 총리가 국정 운영을 맡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의회 결의안 채택 퍼포먼스[사진=전북자치도의회]2024.12.10 gojongwin@newspim.com |
또 "한동훈 대표는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로서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는 민간인으로, 민간인이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할 권한을 갖는 것은 국정농단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내팽개치고 주권자인 국민을 적으로 돌려세우고 중무장한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였으니, 윤석열은 스스로 대통령이 아니라 내란의 수괴"라며 탄핵 촉구를 결의했다.
아울러서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는 극단의 정치지형 속에서 통합과 상생의 여지를 모색해 보고자 결성되었으나 이제 그 비루한 수명을 다하고 '호남동행'이라는 간판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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