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중구는 10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를 일부 변경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 개정은 그간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포스터. [자료=대전 중구] 2024.12.10 jongwon3454@newspim.com |
주요 변경 사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시간 연중 24시간으로 확대 ▲불법주정차 신고요건 명확화 및 세분화 ▲안전신문고 신고대상 확대 등이다.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해 1월 1일자로 변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사항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단속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도 안전신문고 앱 신고로 불법 주차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개정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견청취 기간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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