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제 어려워"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시민단체가 대통령 전용기 상시 이륙 가능성을 제시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10일 군인권센터는 "서울공항은 군사시설이라 이륙한 비행기는 막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이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전용기 모습. [사진=군인권센터] |
군인권센터는 "서울공항은 군사시설이라 이륙한 비행기는 막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며 "(윤 대통령이 탑승한) 이륙 중인 비행기를 격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서도 이를 제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출국금지된 윤 대통령이 탑승 가능성을 제시했다.
군인권센터는 통상적인 비행 절차가 아니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긴급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쯤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가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용기는 뜨기 전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 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날 이륙 전에는 정비나 비행 계획 통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사실이 맞으나, 전용기 내에는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정비와 성능 시험 비행이었다"고 공지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