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하남 기업이전부지 관련지역인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를 12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도면. [사진=경기도] |
경기도는 지난 12월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결정하고 10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도에 따르면 '하남 기업이전부지사업'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단지 조성사업이다. 현재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됐으며, 나머지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 중이다.
도는 하남시에서 지난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해당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국토교통부 신규택지에서 제외, 사업추진 현황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하남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제하게 됐다"며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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