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현대자동차, BMW코리아 등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현대차 기아 양재 본사. [사진=현대자동차] |
또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6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으며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00만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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