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일주일 간 주차장에서 차 3대의 문을 열어 절도를 시도하고 지인을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월 15일 새벽 3시33분 서울 강서구 노상에서 취객이 떨어뜨린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했다. 이어 새벽 5시, 다른 식당 앞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 씨는 나무 의자를 바닥에 내려친 후 부러진 의자 다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고 한다.
김 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10시 20분경에도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박모(65)씨가 "어르신에게 욕하지 마라"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고 오른쪽 팔을 폭행했다고 한다. 이후 박 씨의 휴대전화를 잡아챈 후 바닥에 던져 깨뜨리기도 했다.
이후에도 10시 40분부터 3회에 걸쳐 서울 강서구의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결국 10시50분 5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와 3만원 상당의 위장약 1개를 절취하는 데 성공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특수상해죄의 폭행 및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 의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가 지난 2010년부터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6회 선고받았지만,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도 질타했다.
다만 김 씨의 절취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감안하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것을 감안했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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