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신입 공무원 8명이 교육을 받던 중 이탈해 낮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이들을 교육에서 제외하고 소속 지자체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인천시 인재개발원 [사진=인천시] |
인천시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은 A씨를 비롯한 시·구 소속 9급 공무원 8명을 퇴교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인재교육원의 교육생 신분인 A씨 등은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교육을 받지 않고 인근 음식점에서 낮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인재개발원 측은 A씨 등의 무단결석 행위를 내부 지침상 '1급 사고'로 분류해 전원 퇴교 처분했다.
A씨 등은 지난 18일부터 '신임 인재 양성' 과정에 참여한 교육생들로 대부분 정식 임용 전 시보 공무원 신분이었다.
이들의 소속 지자체는 퇴교 처분 통보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교육생들의 신임 양성 과정은 필수 교육과정으로 이후에라도 이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