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규칙 개정
식약처 "환자에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보상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6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 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해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돼 최대 2000만원을 지급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2.06 sdk1991@newspim.com |
2000만원으로 설정된 상한액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의 개정으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동안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혈액관리법'에서 혈액제제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혈액제제는 혈액을 원료로 제조한 의약품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대상이다.
식약처는 "총리령 개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가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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