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신규 택지로 지정된 서초구 서리풀지구 경계 밖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제됐다. 또 수서역세권 일대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이 취소된 2곳에 대해서 허가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 및 조정안을 가결했다.
서리풀지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위치도 [자료=서울시] |
우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 다만 신규 택지로 지정된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내 종전 허가구역은 재지정됐으며 아직 지정되지 않았던 집단취락지구인 우면동, 신원동 일대 6만9743.9㎡는 새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오는 2025년 5월 30일까지 1998년부터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강남구·서초구 개발제한구역에 포함해 관리된다.
보상 절차가 완료된 강남·서초구 수서역세권일대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된 2곳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강남구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해제 위치도 [자료=서울시] |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구역 27.29㎢ 가운데 수서역세권 개발지 67만1101㎡에 대해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보상 절차가 완료돼 현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또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총 90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정(해제 및 일부 해제 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