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자 불안감 느끼고 경찰력 낭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역 살인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5일 위계공무집행방해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경찰력이 낭비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 9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글에 '대림동에서 칼춤 추겠다', '지금 출발한다'는 내용과 함께 대림역을 목적지로 설정한 내비게이션 화면과 흉기 사진을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 추적을 통해 박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해 8월 10일 박씨를 주거지인 인천에서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온라인에 살인예고글을 올렸다"며 "성인으로서 글의 내용과 파급력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한다"고 질책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쓴 살인예고글을 열람한 사람들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자들과 대림역 인근 상인들 및 주민들에 대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협박 피해자가 반드시 성명 등 인적사항까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최소한의 기준을 통해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게시물 내용을 지득한 자들을 상대로 한 협박죄의 공소사실을 구성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특수성을 고려해 다소 추상적으로 피해자를 기재했으나 그러한 기재는 범행의 특수성상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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