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지구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5일 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 주행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려고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이다.
지구로 지정하면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라 여객의 유상 운송과 자동차 안전 기준, 화물 운송 특례를 적용한다.
용인 동백지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노선도. [사진=용인시] |
시에서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곳은 동백2동 일원으로 동백역~동백이마트~동백도서관~동백역을 아우르는 3.0km 구간과 용인세브란스병원 정문~후문 0.6km 구간이다.
시는 우선 용인경전철 동백역을 교통 거점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 동백이마트, 동백도서관을 연계하는 노선형 자율주행버스를 시범도입하고, 앞으로 동백동 전체에 운행 노선을 확대하는 단계별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또 지역거점 의료 시설인 용인세브란스병원 접근성을 높이도록 병원과 협력해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할 만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9월 첨단 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산·관·학·연 18개 기관과 함께 '모빌리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협약을 맺었다.
컨소시엄 참여 기관은 용인시, 용인동·서부경찰서,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차세대융합기술원, SK텔레콤㈜, 아우토크립트㈜, ㈜스튜디오갈릴레이, AR247㈜를 포함해 18곳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이들 기관과 함께 첨단기술로 지역 교통 문제를 해소하게끔 자율 주행, DRT, PM 스테이션, 로봇 배송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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