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8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음 날 새벽 4시26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정부가 4일 새벽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계엄정국은 약 6시간 만에 끝났다.
비상계엄은 지난 1979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이뤄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22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시작, 약 6분 후인 10시28분 공식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고 국민의힘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는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사령관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계엄군은 자정을 넘겨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했고 이날 오전 0시38분께 무장한 계엄군 일부가 국회 본청 2층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과 당 대표실로 연결된 유리 창문을 깨고 진입했다.
대치 상황에도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를 개의했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이날 오전 1시3분께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계엄군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소식에 국회 본청에서 철수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공식 선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국회에 계속 머물렀다.
국민의힘 의총은 윤 대통령에게 조속한 계엄 해제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계엄 선포는 국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며 내란죄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6분께 생중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면서 비상계엄은 공식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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