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저지른 대통령에 불소추특권 적용X"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긴급 필요성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4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변은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및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등의 후속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2024.12.03 |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선포의 요건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도 존재한다"며 "실제 군과 경찰이 의원들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국회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헌법파괴 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 대통령과 그에게 협력한 군 관계자 등을 신속히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은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헌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계엄선포와 포고령 공고 등의 공권력 행사로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려 한 헌법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본안 심판이 적법함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이 사건 지침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을 인용함으로써 발생할 불이익이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인용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