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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野, 尹 대통령 탄핵 주장…'반쪽' 헌재에 발목 잡히나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08:38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08:38

탄핵 의원 연대, 이르면 오늘 탄핵안 발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가결부터 선고까지 64·92일 소요
여야, 공석 3인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종료됐다. 이에 따른 후폭풍으로 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3분의 1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약 5시간30분 만에 공식 해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 의원 40여명이 모여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모임의 대표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한시도 대통령 직책에 둘 수 없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급하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공동대표인 박수현 민주당 의원도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탄핵안을 가결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탄핵 의원 연대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여야 정쟁으로 지연된 헌법재판관 임명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관은 현재 정원 9명 중 6명만이 남아 있다.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3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후 후임 인선이 한 달 넘게 지연된 탓이다. 최근 여야가 일부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곤 있지만 여전히 절차가 본격화하진 않았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당 조항에 대해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이 조항은 무력화됐다. 이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도 재판관 6명이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관이 6명에 불과하지만 탄핵 인용이나 기각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이론상 선고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이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선고하는 데 있어 헌법재판관 6명은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에 국회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당시에도 재판관 9명 전원이 채워지진 않았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탄핵 사건 심리 도중 임기 만료로 퇴임했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이정미 전 헌재소장 퇴임 직전 선고를 내리면서 8명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근시일 내 가결되더라도 탄핵 심리 도중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들이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추천부터 인사청문회, 임명까지 1~2달 정도 걸린 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64일, 92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건이 현실화하는 경우 임명 절차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른 시일 내 헌재가 9인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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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입 계엄군 '특전사·수방사' 추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새벽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4시 30분 언론 공지를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직전에 계엄군이 철수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군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에 주둔하고 있는 1공수특전여단은 국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불과 수십 분 만에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들은 차량과 헬기 등을 통해 국회로 이동했다. 특전사와 함께 서울·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계엄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5특임대는 서울·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부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 당시 일부는 야간투시경까지 착용했고,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 완전 무장을 했다. K-1 기관단총으로 완전 무장을 했으며 실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직후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이며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이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육군총장이 임명됐다. 박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추천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1시 5분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은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전체 병력은 계엄 해제 발표에 앞서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참은 4시 30분 발표했다.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철수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새벽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고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 2024-1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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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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