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및 난임치료 휴직, 최대 1년 보장
출산 장려와 가족 친화 정책 연계 확대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내년 1월부터 불임 및 난임치료 휴직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전경 [사진=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4.12.03 |
전 직원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비율의 급여를 보전받는다. 공사는 이 제도를 통해 출산과 육아 환경을 개선하며, 직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과 연계되어 가족 친화 정책을 확장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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