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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신탁 경영개선명령 부과...금융당국 "부동산PF 영향 제한적"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5:56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5:56

유상증자 등 자체정상화 추진 및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계획 내년 1월말까지 제출, 추가 부실 예방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 등 마련해 관리 계획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27일 개최된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적기시정조치)을 부과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무궁화신탁의 경우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 자금관리계획 징구 등 관리·감독이 이뤄졌으나 유동성, 건전성 문제 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8월 29일부터 금감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검사 진행 과정에서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003년 10월 설립된 무궁화신탁은 토지신탁, 담보신탁 등 부동산신탁업(전업 부동산신탁사) 14개사 중 토지신탁 수탁고 기준 7위 규모다.

[사진=금융위]

통상 금융지주나 기업 등 자본력을 가진 주체가 신탁사 모회사인 경우가 많지만 무궁화신탁은 현 오창석 회장이 50.8%, 특수관계인(천지인산업개발 등) 12.9% 합산시 63.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9월 기준 자산 4724억원, 부채 2,298억원, 자기자본 2426억원이며 영업수익은 745억원, 당기순손실 165억원을 기록중이다. 토지신탁(차입·책임준공형) 사업장은 완공을 제외하면 67개(차입형 32개, 책임준공형 35개)다.

신탁사가 보고·공시한 NCR은 125%나 금감원 검사 결과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장위험액 과소 계상 부분 등을 시정해 69%로 나타났다. 적기시정조치 발동 NCR 기준은 150% 이하는 '권고', 120% 이하는 '권고', 100% 이하는 '명령' 등이다.

이번 경영개선명령 주요 내용 ▲유상증자,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추진 ▲합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및 제3자 인수 계획 수립 및 이행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정지 등이다.

무궁화신탁은 관련 법규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이 의결된 금일부터 증자 등 자체 정상화, 객관적 실사를 거쳐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동산 PF 연착륙은 예측·관리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은 도산절연(파산으로부터 분리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치) 돼 무궁화신탁의 정상화가 신탁사업으로 추진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궁화신탁이 일부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사' 지위에 있는 만큼 시행사와 권리관계가 있는 분양계약자 등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즉각 발동하고 금융·PF시장 충격 차단을 위해 시장 안정조치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궁화신탁(고유계정) 정상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총 67개로 차입형 사업장 32개, 책임준공형 사업장 35개이다.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사업장(완공 제외)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6개(주거 22, 비주거 4) 1378호(주거 1,041, 비주거 337)이다.

사업장별 사업추진은 각 사업장의 사업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위탁자, 대주단, 시공사 등)의 판단 및 동의 절차와 자금조달 여건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개별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정상화를 위한 처리방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시장참여자들이 정부를 믿고 시장불안 요인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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