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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야구장 강도 미수범, 징역 4년 선고

기사입력 : 2024년11월22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11월22일 15:30

노숙 중 여러차례 절도 행각 벌이기도 해
"어머니 탄원서 제출하는 건 아냐" 질문에 "잘 모르겠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잠실 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여성을 노려 금품을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강도미수,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원모(47) 씨에게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기 충격기, 접이식 칼,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해 소지하고 다니며 수일에 걸쳐 적절한 범행 장소 및 피해자를 물색했다"며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범행을 시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소지했던 도구들은 피해자를 결박하거나 납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동범죄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수의 공동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강도 범위로까지 나아갔다"며 "범행 내용, 횟수, 피해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수강도 미수죄의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휴대한 전기 충격기의 전류량이 크지 않아 피해를 미칠 위험의 정도가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또한 "다수의 절도 범행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각 범행 피해 물건이나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금액들이 소액으로 생계형 범행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 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경기 관람을 마치고 나온 20대 여성의 금품을 강탈하려 했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당초 원 씨는 여성을 납치하려 한 것으로도 알려졌으나 검거된 뒤 조사에서 "물건만 빼앗을 생각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숙 생활을 해오던 원 씨는 해당 범행을 전후해 타인의 카드를 훔치거나 잃어버린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선고에 앞서 판사가 "어머니가 탄원서 제출하고 있는 건 아시냐"고 물어보자 원 씨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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