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다음달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연을 배출하는 경유차 [사진=뉴스핌 DB]2024.11.22 |
이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및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점검과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도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9개 집중도로의 청소 주기를 하루 2~4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욱이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부산시는 미세먼지 계절제를 201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5등급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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