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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선납했는데 "폐업해서 돈 못 준다"…소비자원, 의료기관 휴·폐업 피해 주의보

기사입력 : 2024년11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2일 06:00

지난 5년간 관련 소비자상담 964건
올해 3분기, 상담 건수 21.8% 급증
소비자원, 유관기관에 분석 결과 제공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 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지원에 따르면 2021년 1월~ 2024년 9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964건이다.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추이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11.21 100wins@newspim.com

관련 상담은 2021년 196건에서 2022년 247건→2023년 275건→2024년 9월 246건으로 매년 증가 추이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02건) 대비 약 21.8% 증가했다.

상담 사유로는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가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 280건(29.0%), 성형외과 56건(5.8%), 한방 44건(4.6%) 순이었다.

의료기간 휴·폐업 관련 상담 주요 사유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11.21 100wins@newspim.com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관련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고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개시해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 의료기관이나 홈페이지를 보지 않으면 휴‧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 해당)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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