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 전 주택·창고 등 형질 변경 토지 대상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연말까지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에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성군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에 주택 등을 지어 장기간 사용 중이거나 지목 변경이 어려운 토지의 지목을 현실 지목에 맞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변경 정리할 계획이다.
보성군청 전경. [사진=전남 보성군] 2024.11.20 ojg2340@newspim.com |
군은 지난 3월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시계열 항공영상 등을 전수조사해 대상 필지 확정 후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통지했다.
군 관계자는 "지목 현실화는 토지의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며 "미신청 토지소유자들을 독려하고 접수 시 등기촉탁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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