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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낮은 공시가격 손본다"…공시가격 균형성 강화, 고가 단독주택 '정조준'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7:19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7:58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시세 자료가 부족해 정확한 공시가격 산출이 어려운 고가 단독주택을 겨냥해 균형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세금 특혜 등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정밀하게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단독주택 밀집지역 [사진=뉴스핌DB]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서는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균형성은 시세 등 자료 취득이 어려운 이유로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근거해 산정한 고가 단독주택 등에 대해 실제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이 책정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다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에선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에 불과해 세금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균형성 제고방안'을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에 최대한 적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 토지 등은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물건도 달라 시세 자료를 얻기 어렵다"며 "이같은 단독주택과 토지 등의 공시가는 표준단독주택이나 표준지 공시가격에 근거해 산정되는데 심층검토지역의 경우 보정계수를 활용해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유형으로 나눠 평가를 하게 되고 부동산 유형에 비교해 실거래 가격에 비해 균형성이 저하돼 있는 부분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옛 사택을 68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그 해 책정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29억원이다. 이에 따라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고가주택 특혜라고 집중 비판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시세 반영이 어려운 점 때문에 공시가 논란은 곧바로 잠잠해졌다. 이후 68억원에 매각되면서 이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43%에 머물렀다는 게 증명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의 주요 근거로 작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용산구나 강남권에 위치한 고가 단독주택에 대한 정밀 타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한도 안에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합리화 방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한도 내에서 균형성을 개선한다.

균형성 제고 방안이 적용된다면 공시가격이 30억원인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시세 상승을 반영해서 공시가격이 32억으로 산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년도의 1.5%인 32억4500만원으로 추가로 오를 여지가 있다. 다만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은 없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 조정 수치인 1.5%는 국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봤을 때 수용이 가능하다는 통계가 나왔다"며 "보유세를 놓고 보면 유의미한 수치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같은 시·군·구 단위로 균형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동별 차이는 고려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군·구 단위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송파구는 잠실동이나 마천동이나 모두 균형성이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들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들 입장에서 1.5%는 큰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러한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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